안녕하세요. 슬로우애시드입니다.
고객님 주문건 배달완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,
4월 30일에 상품을 수령하셨고 반품신청을 5월 9일에 하셨기 때문에
이미 반품 기간은 초과가 된 상태였습니다.
또한 일반 오픈마켓과는 다르게 온라인 편집샵이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 같은 경우
반품을 해 주실시 홈페이지 반품신청과 택배사 반품신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.
이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
저희는 반품 절차를 반품 양식서에 기재해서 상품과 함께 동봉하여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고객님께서 반품접수를 한 시점 부터 이미 반품기간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
저희쪽에서는 17일날 택배사 반품 접수까지 진행해 드렸으며 반품 접수 후 기사님께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
방문하셨으나 두 차례 모두 상품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.
고객님 주문건은 저희쪽으로 인입이 되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.
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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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30일에 상품을 수령하셨고 반품신청을 5월 9일에 하셨기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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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일반 오픈마켓과는 다르게 온라인 편집샵이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 같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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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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